[한국인권신문=백승렬]
- “선진국 위상에 맞는 인권보장 강화하고 위헌적 요소 제거된 제도 개선안 마련”
박주민 국회의원이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외국인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않고 있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63조제1항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는 2025년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언론에 따르면 3세의 몽골인 어린아이가 성인 다수가 구금되어 있는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 반지하 보호실에 20일 넘게 구금되어 있다가 추방된 사례가 있다. 이것은 ‘부모의 지위를 이유로 이주아동을 구금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이기도 하다.
이에 마련된 박 의원의 개정안은 구금 기간의 상한성과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보호기간 연장 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 등으로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선진국 위상에 맞게, 인권보장 강화하고 위헌적 요소 제거된 제도 개선을 제안한 법안이 마련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하루속히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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