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 낮은 임금수준 하위직 종사자 대상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 인상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위직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복지점수(포인트)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이며, 인천시는 20개 사업에 총 2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시설에 임금 보전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3년에는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하며 국·시비 지원시설 간 임금 격차를 해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 수준이 낮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등 전체 종사자의 약 49.6%에 해당하는 하위직 실무 종사자 약 2,318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방안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인천형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 추진단(TF) 구성’,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하위직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연구’ 등을 통한 사회복지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공들인 결과,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실무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 사항에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년~2026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도에도 차질 없이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에는 종사자의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점수(포인트)를 인상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국외연수로 확대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비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우대 승진제 ▴특수지 근무수당 ▴대체인력 지원 ▴자녀 돌봄 유급휴가 ▴장기근속 유급휴가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비 ▴모범 종사자 표창 등 1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되므로,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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