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혜택 더 누린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9/11 [13:36]

▲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2024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서 병사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청년 제대군인 권익 보호‧고른 정책 참여기회 제공…조례 통과 시 내년 시행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9~39세인 서울시의 청년 혜택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40세 이상(최대 42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상향·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했던 기간을 보전(최대 3살), 제대 이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시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 기간에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만큼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해 지원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보훈이 없으면 국방도 없다’는 책임감으로 지난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개관‧운영중이다. 현재 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지원부터 등급 결정 관련 무료 법률상담, 우울증‧공황장애 등 심리 재활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취업‧창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전국 최초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도방어에 힘쓰는 청년예비군들의 훈련장 입소시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예비군동행버스’도 운행해 예비군들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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