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확인…국가 사과와 재심 등 권고
제주 4·3 사건의 실상을 폭로하는 장편서사시 ‘한라산’을 썼다가 고초를 겪은 이산하(본명 이상백) 시인에 대한 공안기관의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6차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산하 시인은 지난 1987년 3월 발간된 '녹두서평'에 연작시 '한라산'을 게재했다가 같은 해 11월 경찰에 의해 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듬해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 수사·재판기록, 진실규명대상자의 재판 당시 변호인,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 등을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대상자가 1987년 11월 10일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당시 긴급구속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시경 공안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진실규명대상자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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