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퇴직금 및 임금 체불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A씨는 조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했으나, 사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미등록자임을 확인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해 출입국에 인계됐다.
이에 관련 기관의 센터장은 이로 인해 A씨가 권리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먼저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피해자의 체류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제59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바, 이는 현행 법령에 따른 고유 업무 수행으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조사·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통보의무가 적용된다면, 미등록 외국인들이 강제퇴거를 우려해 권리구제를 포기하거나 상황을 악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권위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했다.
특히 그동안 인권위는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등을 통해 이주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유보 혹은 면제하는 내용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조항이 신설됐으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는 통보의무 면제 사유에서 제외됐다.
인권위는 “이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계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에 규정된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업무 범위에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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