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교도소에서 썩게 해줄까” 막말한 공중보건의…인격권 침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8/05 [17:32]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수용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공중보건의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교도소 수용자인 진정인 A씨는 공중보건의에게 진료받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당신을 좋게 보겠어’, ‘내가 당신을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 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 ‘당신이 나한테 뭘 잘못한 것인지 써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진료해 줄 수 없으니까’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공중보건의는 “1년 전 A씨가 다수의 수용자 앞에서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몰라’라며 모욕적인 말을 했기에 이를 지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진료받을 당시 진료대기석에 있었던 다른 수용자들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장처럼 발언하였다고 진술한 점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실랑이가 있었다는 현장 교도관의 진술 ▴진료기록에 진정인의 증상과 관련한 어떠한 처방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 A씨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설령 A씨가 1년 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면 될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공중보건의의 행위는 진료 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언동을 정당화할 다른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공중보건의 발언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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