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논란: 수사 중 명예전역 가능성은?

박천웅 기자 | 입력 : 2024/07/31 [13:48]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으며,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하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는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적절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지급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명예전역할 가능성은 낮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채상병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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