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바가지 요금 해도 너무하네”…웨딩업 관련 민원 급증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7/15 [14:51]

▲ 웨딩업 관련 유형별 민원 현황 (자료=권익위)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정원을 보고 선택한 예식장이었는데 식 당일 비가 와 조명이 켜지지 않는다고 아침부터 공사하더니 결국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홍보도 ‘정원이 특화된 예식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 오는 날 조명이 꺼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보상도 사과도 없습니다.”

 

최근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결혼하려는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웨딩업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웨딩업 관련 민원 1천여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이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순이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고,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우선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있었다.

 

‘결혼 준비 대행업(웨딩컨설팅)’과 관련해서는 ▴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촬영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로는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다.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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