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간제 기간제 교원 경력 인정해야”…교육부, 권고 수용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7/05 [15:25]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상위자격 취득 시 필요한 교육경력에 시간제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도 포함하라는 권고를 교육부 장관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전문상담교사 2급이며 시간제 기간제 교사인 진정인 A씨는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 취득 교육경력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은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A씨는 교육대학원의 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해도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A씨는 “교육부가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정규 교사와 달리,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일한 경력도 인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을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 검정력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 관련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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