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의 인권상황도 개선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6/11 [15:03]

▲ 군인권보호관 카드 (인권위/제공)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충성마트 이용, 통신의 자유 제한, 진정권 보장 등 개선 필요

 

군기교육대 내 시설 개선과 입소 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입소 장병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육군 부대 2곳을 방문해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장병들의 기본생활 여건과 환경 등을 파악했다.

 

우선 조사결과, 군기교육대 시설환경이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국방·군사시설기준_생활관 설계지침’에 따르면, 장병들의 생활실은 침대형이어야 하며 1인당 면적 기준 2층 침대 5.88㎡, 천정고 기준 2.9m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A군단 군기교육대 생활실은 슬라브 지붕형태의 단층 가설 축조물로서 침상형으로 1인당 면적 기준 2층 침대 3.5㎡, 천정고 2.5m로 나타났고, 이외에 3개 사단도 확인결과, 위와 같이 1인당 면적 기준과 천정고가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들에게도 충성마트와 공중전화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인권위는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두 군단은 ‘육군본부 군기교육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군기교육대 입소자에 대해 충성마트 이용, 휴대전화 사용, 흡연, 개인 체력단련, TV시청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외부와의 접근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인권위는 “군 구금시설 수용자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 신청하면 영내 충성마트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고, 매일 3분 이내로 공중전화를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며 “군기 교육 입소자에게도 통신의 자유 등 외부와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두 군단은 모두 군기교육대 입소 시 또는 교육기간 중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고충 및 진정 제기 절차에 관한 안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침해 발생 시 통신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기교육대 교관에게 구두로 신고하는 것 외에 다른 고충처리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기교육대 생활실을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맞게 갖출 것 ▴충성마트 이용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할 것 ▴진정권 보장을 위해 무기명 진정·신고함 설치, 진정안내문 게시 등을 할 것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허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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