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도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한다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에게 “개**, 감옥이나 가라‘라며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은 메고 있던 가방을 들어 휘두르거나 교감의 팔뚝을 깨물기도 했다. 영상 속 교감 선생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었다. 문제의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 소란을 피워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을 온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고, 담임교사가 제지하면 학부모가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만약 교감 선생이 문제 학생의 몸에 손이라도 댔다간 아동학대나 폭행으로 신고당할 걸 알았기 때문에, 뒷짐진 채 당하고만 있었다. 이후 문제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지만, 사과하기는커녕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한다. 폭행당한 교감 선생은 전북CBS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봤을 때 (A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치료인데, 그게 어떤 법이나 제도에 자꾸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되고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아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오죽하면 이전 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당하고 이 학교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남 탓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부모는 자녀들의 인성에 있어 모범이자 가정 교육의 스승이다. 도대체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부모 자식이 똑같이 쌍으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 학부모가 정신적 문제가 있고, 아들이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아들을 제대로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모두 남 탓이요 마구잡이식 고소질만 하고 있다. 그렇게 큰 아들이 나중에 제대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
현재 학교 측은 문제의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은 그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은 물론 그 어머니도 (아들처럼 본인도 인정을 안하겠지만) 반드시 같이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교감 선생이나 담임 교사는 왜 학생에게 손도 못 댔을까 하는 점이다. 당연히 악성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또 이 정도 문제의 학생이라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한데도 고작 전학 조치인데, 다른 학교에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면 그 다음엔 무슨 조치가 있을까?
필자는 교육청은 물론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교권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고소가 지속되면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조희연 교육감에게 ’이럴 때 이런 학생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 조 교육감은 아마도 ’학생 인권‘을 운운하며, ”교감이 오른 쪽 빰을 맞았으면 왼쪽 뺨을 내줬어야지! 교사가 당연한 걸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있어!“ 라고 답할 것 같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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