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민원인·부하직원 갑질, 공공계약 갑질, 감독기관의 부당요구 등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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