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수사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5/28 [17:48]

▲ 지난 27일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제 12사단 부대 훈련병 사망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군 수사당국은 해당 간부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군기 훈련의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식별됐다. 사건을 넘긴 이후에도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뒤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2명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여 명확한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A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쓰러진 A훈련병은 속초의료원에서 치료받다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악화돼 이틀 만인 25일 오후 숨졌다.

 

A훈련병은 군기훈련으로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 훈련 중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이 있으나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은 규정에 없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A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이 괴사되면서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후 훈련병의 사인이 횡문근융해증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간부가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켜 사망하게 했다는 비판과 가혹행위 논란 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 칼럼] 거스를 수 없는 인연(因緣)
이전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