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승렬]
불교인권위원회가 삭감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을 회복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용허가제’ E-9비자로 국내업체에 취업한 스리랑카노동자 A씨는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고용주에게서 쫓겨났다. 이에 A씨는 부당 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다시 잘 해보자”는 고용주의 회유로 신고를 취하했다.
이후 업장으로 돌아간 A씨에게 고용주는 150만원을 내면 다른 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마련하지 못하자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고용주가 노동부에 신고해 A씨는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불교인권위는 “일관되지 않는 정부정책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를 여행하거나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국민들의 안위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재발방지의 대책을 긴급히 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늘어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삭감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을 회복해 문제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튼튼했던 댐도 작은 구멍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듯 이번 사건은 몇몇 외국인 노동자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국가위상과 한류문화를 하루아침에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일(唯一)과 차별(差別)로서 일관되어온 인류역사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번 사건역시 이와 같은 연장선에 있다”며, “자타불이(自他不二),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대승보살도를 수행의 근본으로 하고 있는 하는 우리 불교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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