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ESG 공시 기준에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26일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수립하고 있는 ESG 공시기준에 ‘인권경영 보고 지침’ 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것과 ▴공시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했다.
현재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공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업마다 다르게 공시된다고 인권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통해 2024년 1분기를 목표로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기업·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으로, 논의 과정에서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아울러 ESG 공시제도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공시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도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국내 ESG 공시기준에 인권경영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앞으로 민간기업에서도 인권경영 관련 사항을 공시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내 ESG 공시기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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