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서울 관악구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에 발 벗고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소년이다.
지원 조건은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지원 항목은 ▴생활지원(월 65만 원 이내) ▴학업지원(월 15만 원 이내) ▴상담지원(월 30만 원 이내) ▴활동지원(월 30만 원 이내) 등으로, 지원 기간은 오는 4월에서 12월까지다.
또한 구는 일시적 충동으로 문신을 새긴 뒤 후회하는 청소년을 위해 ‘문신제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협약된 지역 내 병원 2개소와 연계해 문신제거 시술을 10회까지 지원한다.
특별지원과 문신제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29일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구는 관악구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대상자로 선정되면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3회의 사례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향후에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자칫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특별지원을 마련, 앞으로도 우리 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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