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디지털 인권침해 국가적 대응 강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3/26 [18:54]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도 강화

 

법무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법무부는 제1차(2007~2011년), 제2차(2012~2016년), 제3차(2018~2022년)에 이어 이번에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했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기본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운용,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등 새로운 인권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에도 힘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별도의 분야를 신설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은 유엔 국제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참고해 6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6개 정책목표는 ▴생명 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으로 사회 전반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본계획이 범정부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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