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 근거,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훈령 개정해야
모든 국군 장병에게 국방 모바일 보안 앱(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에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할 것과 보안앱 설치는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국방 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경부터 군이 장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군사보안 업무와 관련없는 인원들까지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하여 위병소에 출입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전화의 로그기록까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는 다수의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이후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방 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해 병·간부·민간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경우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는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국방 보안업무훈령’에서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보조 업무상 필요로 인해 그해의 군사기밀을 열람해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 대상과 장소는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군사보안의 중요성에 관한 군의 주장에 공감하고,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다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 의무화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어 시급히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군의 비밀과 관련 없는 일반 장병이나 다른 일로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등에게도 일률적으로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강제할 경우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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