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韓정부, 의사 인권침해”…정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3/04 [11:58]

▲ 지난 달 29일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서 의료진이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이 근거 없이 추진됐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인권침해라고 비판 한 것에 대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의대생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전공의) 개인의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해 국가적으로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 의협 등 전 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한다. 박정율 의협 부회장이 지난해 4월 의장(Chair of Council)으로 당선돼 2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루자인 알-카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 회장은 한국 정부에 “의료계에 부과한 강압적인 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하고, 경찰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의협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2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을 인용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 의료수급 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조처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을 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 집단행동 기간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 중”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4일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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