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로 여성·남성 누구 뽑을까’ 면접 질문…인권위 “차별행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3/11/13 [15:17]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무보조원(비서직) 채용 시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결과를 예측하도록 질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B씨는 A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해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면접시험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질문했고 이에 B씨는 “여성을 뽑을 것 같다”고 답했다.

 

면접시험 후 B씨는 “남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성별과 관련된 질문을 한 것은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도의회 측은 “면접위원이 해당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채용 예정 비서직 업무는 일정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를 하는 단순 업무로 남성인 진정인이 이 업무에 임할 각오가 돼있는지 확인하고자 질문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성차별 의도는 없었으며, 응시자별 득점 결과를 볼 때 해당 질문이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면접시험에서 진정인이 받은 질문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감안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채용 결과를 전제 또는 예견하는 질문으로, 성별을 이유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더욱이 이러한 질문을 받은 응시자는 면접 압박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모집한 사무보조원(비서직) 채용 면접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질문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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