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이주민들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중단” 촉구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3/03/20 [11:48]

▲ 지난 19일 서울역 앞에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승렬] 

 

국내 이주노동자·이주민들이 오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과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주인권단체 공동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앞에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를 열고 “이주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노동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 없이 대우하라”고 밝혔다.

 

기념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와 시민들은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싶다’, ‘인간사냥 단속중단’, ‘누군가를 배제하는 사회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등이 쓰인 팻말을 들어올렸다.

 

이날 이주노동자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한국에 있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국적,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등 이유로 겪는 인종차별이 많다”면서 “이제는 20년 된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모든 인종차별적인 제도를 평등하고 권리 보장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기숙사, 저조한 임금인상률 속에서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 먹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등록노동자가 돼지우리 숙소에서 죽어 야산에 버려지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농장 주인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10년간 일하다 숨진 태국 출신 미등록 60대 이주노동자의 시신을 농장 인근에 유기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이주민 차별과 이주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한국에는 인종차별을 제재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조차 없다”고 성토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한나현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활동가는 외국인 보호소가 여전히 죽음의 공간이라며 철폐를 주장했다. 그는 “불법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노동착취를 해도, 가두어도, 내쫓아도 괜찮은 존재가 된다”며 “인도적 구금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주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은 기념대회를 마친 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까지 가두 행진했다.

 

한편,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매년 3월 21일로, 지난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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