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금지는 명백한 인권침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10/19 [15:18]

▲ 지난해 김예지 당선자와 안내견 조이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견학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는 단순 강아지 출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사유 없이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남 보성군이 운영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시설 보호를 이유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동반해 공공시설에 방문할 경우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반려견과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내견(출입 관련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에서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시각장애 안내견 ‘조이’의 출입이 논의 끝에 허용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안내견이 60~70마리가 되는데, 알고 있느냐”고 장애인개발원장에게 질의했고, 최경숙 장애인개발원장은 “잘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도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 있어서 눈이자, 손이고 발”이라며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출입을 막는 것이다. 강력한 형태의 국정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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