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에 과징금 부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3/09/17 [07:49]

 
 
[한국인권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여 구성 사업자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특정 성능점검장을 지정하여 구성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한 서울시 자동차매매 사업조합 강남지부(이하 강남지부)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강남지부는 2012년 2월 23일 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에 사업자별로 자유롭게 결정하던 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를 총 154,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2012년 2월 27일 구성 사업자에게 통지했다.

강남지부의 가격 결정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중고차 매매 수수료는 평균 8만 원 수준에서 154,000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또한, 강남지부는 2012년 2월 23일 총회를 개최하여 특정 점검장을 지정하여 해당 점검장에서만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고 다른 점검장에서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을 경우 점검 1건 당 벌금 1만 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2012년 2월 27일 구성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를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시정명령(구성 사업자에 통지명령 포함)을 내리고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했다.
 
강남지부가 특정 성능 점검장을 지정하여 해당 성능 점검장에서만 자동차 성능 점검을 받도록 한 행위에는 향후 금지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사업자 단체가 중고차 매매관련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행위와 특정 성능 점검장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 · 시정하여, 강남지역 중고차 시장에서 수수료 가격경쟁 및 성능 점검장 간 서비스 품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중고차 매매 수수료 가격경쟁으로 소비자의 중고차 구매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성능 점검장 간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자동차 매매 사업자의 효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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