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부는 2012년 2월 23일 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에 사업자별로 자유롭게 결정하던 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를 총 154,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2012년 2월 27일 구성 사업자에게 통지했다. 강남지부의 가격 결정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중고차 매매 수수료는 평균 8만 원 수준에서 154,000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또한, 강남지부는 2012년 2월 23일 총회를 개최하여 특정 점검장을 지정하여 해당 점검장에서만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고 다른 점검장에서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을 경우 점검 1건 당 벌금 1만 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2012년 2월 27일 구성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를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시정명령(구성 사업자에 통지명령 포함)을 내리고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했다. 강남지부가 특정 성능 점검장을 지정하여 해당 성능 점검장에서만 자동차 성능 점검을 받도록 한 행위에는 향후 금지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사업자 단체가 중고차 매매관련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행위와 특정 성능 점검장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 · 시정하여, 강남지역 중고차 시장에서 수수료 가격경쟁 및 성능 점검장 간 서비스 품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중고차 매매 수수료 가격경쟁으로 소비자의 중고차 구매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성능 점검장 간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자동차 매매 사업자의 효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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