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 ‘(주)트라이씨클(하프클럽, 오가게), (주)톰앤래빗(톰앤래빗), (주)난다(스타일난다), (주)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 (주)임여진(11am), 아이스타일이십사(주)(아이스타일24), (주)다홍앤지니프(다홍), (주)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주)파티수(파티수)’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3,950만 원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의류전문몰 시장에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던 허위 구매후기 작성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는 업체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 배송 등에 불만족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하여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했다. 2012년 1년 간 자신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 2,106개(하프클럽 1,658개, 오가게 448개)를 삭제하여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하프클럽은 댓글을 단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하여 연극 · 영화 초대권 등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실제로는 업체 직원들에게 일부 경품을 지급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VIP 문화 이벤트’등 총 15개 이벤트에서 업체 직원 12명에게 31차례에 걸쳐 연극 초대권 등의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는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수제화 등의 상품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수제화의 경우 일반 기성화와 동일하게 업체가 제공하는 몇 가지 종류의 색상과 사이즈 중에서 선택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문 이후 반품이 불가하다고 표시했다. 톰앤래빗, 다크빅토리, 파티수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함에도 상품 수령 후 2 ~ 3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안내했다. 하프클럽, 미아마스빈는 불량상품의 환불기한이 공급일부터 3개월, 또는 알 수 있던 날부터 30일임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하여 표시했다.
아울러 하프클럽, 스타일난다, 오가게, 11am, 아이스타일24, 다홍, 다크빅토리는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및 제공사업자명 등을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표시 행위에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의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3일~5일간)을 내렸으며 9개 업체에게 총 3,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의류전문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의류전문몰에게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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