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상가임대차 계약서 중 ‘임차인이 설치한 유익시설물 무상귀속 및 비용청구 금지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사업자에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들 약관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 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며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등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이는 작년에 시정한 코레일네트웍스, (주)현대아이파크몰에 이어 전국의 주요 역사(驛舍)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모니터링 과정 중 발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이다. 불공정약관 및 시정내용은 첫째, 유익시설물 등의 무상귀속 및 비용청구 금지 조항이다.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 목적물에 부속한 고정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임차인이 설치한 유익시설물 등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임대인의 재산으로 귀속되도록 정하고, 설치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불공정하며 유익 시설물의 무상귀속 및 비용청구 금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했다. 둘째,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으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계약위반의 경우까지 폭넓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제권 발생사유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해제권 발생사유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임대차계약위반, 사회적 물의, 관리해태 등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소지가 있어 불공정하다. 이에 백화점임대차 계약서 표준약관(공정위 표준약관 제10011호) 제27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해제권 발생사유를 구체화시키고 이행 최고 기간도 별도로 명시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셋째,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으로, 약관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 해석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합의되지 않으면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거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쌍방 간에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정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불공정하다. 이에 약관법 제5조에 따라 조문을 해석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상가 임대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중소 영세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에게 불공정약관에 인식을 높여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전국 주요 역사(驛舍)를 포함하여 복합터미널, 공항, 지하철 등 대규모 상가 임대 사업자에게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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