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주)한국일오삼농산 등 치킨 가맹점 무더기 시정조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3/07/16 [03:00]

 
[한국인권신문]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일삼아온 치킨 가맹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무더기로 시정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킨 가맹점 창업과 관련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한 (주)한국일오삼농산 등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시장 진출 등에 따라 가맹점 창업과 관련한 피해예방을 위해 창업 희망자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12개 치킨 가맹점은 (예상)매출액, 수익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 치킨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리얼컴퍼니 (티바두마리치킨), 거창(굽는치킨), (주)삼통치킨(삼통치킨), (주)다시만난사람들(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위드치킨), (주)무성축산(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도토베르구이치킨)은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0%’ 등과 같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14개 가맹본부 중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에 불과한 등 파급효과가 낮은 (주)정명라인(본스치킨)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등을 참고할 것을 권했다.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는 창업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 또는 알아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또한,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매출액 · 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비치 ·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등도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을 방문해 실제 수익성 등에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가맹 계약서 작성 시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맹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홍보자료(카탈로그 등) 등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라고 말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월 수익 ○백만 원 보장 등)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 향후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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