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특례가 규정돼 손해배상 청구권의 재판상 주장 제한규정이 삭제됐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던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는 언제든지 공정위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주장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 발생은 확실하나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도 도입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과 공정위가 합동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향후 개정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한국소비자원 직원과의 합동 조사반 구성은 세부절차 등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당 표시·광고의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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