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중소기업단체' 통해 신고 가능
중기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설치 운영
이두경 | 입력 : 2017/11/07 [12:08]
[한국인권신문=이두경 기자]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회원수가 많은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된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 전기,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의료기기, 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 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 전기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구분된다. 확대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접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되며,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이번에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됨으로써 불공정 상담·신고가 훨씬 용이해지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촘촘한 감시망이 확보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예방 및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두경 dookyung81@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