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분쟁 협상 종료에 따라 평화에 대한 희망 고조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6/09/07 [01:18]

 

 

[한국인권신문=국제앰네스티=번역 단대부고 김건우] 국제 사면위원회는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FARC)이 무력 분쟁 50년 만에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과로, 마침내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인다”고 전했다.

    

쿠바에서 양 측은 4년간의 공식 회담 끝에 주요 쟁점들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냈다고 선언했다. 279쪽에 달하는 합의서는 농촌 개혁, 정치 참여, 마약 밀매, 피해자 인권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 사면위원회 미주국장은 “콜롬비아에 새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오래 가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공직자들이 실종, 사망, 성폭행, 강제 이주, 고문당한 수백만에 이르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얼마나 구현해낼 수 있느냐다”고 강조했다.

    

“오래 가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공직자들이 실종, 사망, 성폭행, 강제 이주, 고문당한 수백만에 이르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얼마나 구현해낼 수 있느냐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작년 말에 확정, 공표된 피해자 인권에 대한 세부적인 협정은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들을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준하여 보장할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혹이 남았다.

    

이 분쟁은 치안 부대와 불법 무장단체를 막론하고 개인 혹은 서로 공모하여, 또 게릴라 집단의 형태로 자행된 불법적 살인, 강제 이주, 실종, 인질극, 고문, 성폭행을 포함한 국제법상 범죄로 얼룩져 있다.

    

인권 침해나 학대의 상당 부분은 게릴라 집단과 치안 부대의 직접적인 전투로부터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토착민,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소유지와 소작농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착취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어났다.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계속될 위험은 남아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는 “진정 평화가 효과적으로 영속되려면, 정부당국이 인권 침해 범죄 용의자들을 민간 법정에 세워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계층과 지역단체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인권 침해와 인권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피력했다.

    

이번 평화협정은 9월 중순에서 말경 콜롬비아에서 공식적으로 조인할 것이며, 이후 10월 2일 예정된 국민 투표로 비준되어야 한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평화 협정이 조인된 후에야 해체 및 무장 해제할 것이며 그 과정은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 기사 원문 :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6/08/colombia-end-of-negotiations-over-conflict-brings-hopes-of-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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