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 규정’ 폐지 권고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6/06/28 [23:00]

 


    

[한국인권신문]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 모두를 해당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위 제도의 취지가 우수한 고졸인재를 국가 및 지자체가 우선 채용하여 학력위주의 취업문화를 변화시키려는 것이고, 응시자격 제한이 있더라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가 전국 단위로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피해자 A씨는 전국단위 마이스터고 모집에 합격한 〇〇남도 〇〇〇〇마이스터고 재학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〇〇도이다.

    

A씨는 전공과 관련된 직렬의 지방공무원 ‘2016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려 하였으나 〇〇도와 〇〇남도 모두 응시자격을 ‘관내  거주자’ 및 ‘관내 소재한 학교(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자’로 이중 제한 요건을 제시하여 두 곳 모두에 응시할 수 없었다.

    

해당 지자체는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이중적으로 제한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인사 행위라는 입장이다.

    

마이스터고는 2016. 5. 4. 기준, 전국적으로 43개교가 있으며 모두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고, 특성화고는 전국 471개교가 있으며 이중 181개교가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관련 지침은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요건으로 할 뿐, 학교 소재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인권위는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거주지와 출신학교 소재지를 모두 관내로 제한한다면, 피해자와 같이 타 지역 학교에서 전문 실무 능력을 갖추고 출신지역의 공직에 임용되고자 하여도 응시자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인사제도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역인재 양성의 목적은 거주지 제한만으로도 가능하여 학교 소재지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학교 소재지 제한으로 인해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피해자 및 관외 소재 실업계고 졸업(예정)자들의 권리제한 정도가 크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가운데, 출신학교의 소재지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