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행동·통신의 자유 침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6/06/24 [05:00]

 

 

 

[한국인권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모 중·고등학교의 학교장에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들의 휴대전화에 관련한 ‘학교 생활 규정’과 ‘ 기숙사 운영 규정’이 자기행동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중학교 유 모(16세)군은 교내 휴대전화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 생활 규칙’으로 등·하교 시 부모님과 연락을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 할 수가 없고, B고등학교 김 모(18세)군, C고등학교 조 모(18세)군 외 1명은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기숙사 운영 규정’ 및 ‘학교 생활 규칙’으로 주중 가족, 친구 등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중학교는 2012년 학교 생활 규정 개정당시 ‘휴대폰 소지 절대 금지’ 규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휴대전화 사용의 완화 및 자율화 개정의견이 각각 73.0%, 54.9%로 과반수이상이었다.

    

두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내 4대의 공중전화기로 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 통화가 어렵고, 교내 일반전화 사용은 교사의 허락을 받는 등 학생이 통화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A중학교장은 등·하교 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수업 중 휴대전화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효과로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해 학부모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B·C 고등학교장은 공동생활에서 타인의 피해예방 등의 공익적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불가피하고, 기숙사 학생들은 4대의 공중전화기로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교내전화기 사용하게 하는 등 제한규정이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 본연의 임무 달성과 교육 목적 실현,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학교 생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휴대전화 관련 규정이 10대 청소년들이 쉴 새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임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고립감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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