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유엔난민기구,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 개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6/06/23 [22:18]

 

  © 법무부

 

 

[한국인권신문]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23일(목) 오후 2시 상명대(대신홀)에서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음 최근 학계·법조계 등에서 난민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하여 현 실정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정책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송영훈 강원대 교수는 ‘난민법 개정의 쟁점과 해외 입법사례’를, 이어 이일 (사)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현재와 방향’을, 다음으로 이호택 (사)피난처 대표는 ‘실질적 난민보호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성수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의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난민정책은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정책인 동시에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정책이며, 지금은 난민정책이 국격에 걸맞도록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또 김 본부장은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난민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함으로써 올바른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얻고, 그로 인해 난민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환점을 맞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무부·유엔난민기구(UNHCR)가 주최하고, 상명대·(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한국이민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법학회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비롯해 나비드 후세인 UNHCR 한국대표, 홍성태 상명대 부총장,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과 법조계·학계·난민지원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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