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장애로 기존 업무수행 어렵다고 직권면직처분은 위법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6/04/16 [15:57]

 

 

    

[한국인권신문]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 사고가 발생하여 담당하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입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직권면직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인 최씨는 2011년 가족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되었고, 2013년 시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A씨를 직권면직처분 하였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제63조 제1항 제1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제62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그 장애로 인하여 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인천광역시가 앞선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열린 1·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신체장애를 입게 된 해당 공무원이 잔존 능력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함이 타당(인천지방법원)”하고, “내근 업무로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등의 배려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내린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며 최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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