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발달장애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4/04/28 [17:16]

 

 
[한국인권신문=김광석 편집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해 3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98일간에 이어, 금년 4월 11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이 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의 외침은 그칠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발제련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회장 김성조)’,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노익상)’,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 ‘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가 주축이 돼 2012년 2월 22일 결성된 단체이다. 이후 발제련은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2012년 5월 31일)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했다.
 
그동안 발제련의 노력으로 박근혜 정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2013년 3월). 또한,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준비한 법안을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2013년 12월 6일)하기도 했다.
 
한편 금년 1월부터 4월 1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발제련과 보건복지부는 머리를 맞대고 발달장애인법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제정이 늦어지자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며 현재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부모 80여 명이 집단으로 삭발하면서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발달장애인법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도 인간이다
 
인간은 ‘천부인권’을 갖고 태어났다. ‘천부인권’이란 하늘이 인간 누구에게나 내려준 사람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권리로 ‘자연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인간이란 자연인을 말한다. 자연인은 성, 연령, 종교, 직업, 신분, 기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평등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자연인은 살아 있어야 하므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존해 있는 동안의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1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도 인간이다.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발달장애인법안은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해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일컫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다.
 
동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조에는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놓고 있다.
 
4월 임시국회도 며칠 남지 않았다. 그동안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국회 일정을 잠시 연기했다. 이제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의사일정을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속히 발달장애인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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