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확정 후 30년 지나면 집행 면제’ 조항 없앤다…국무회의 통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3/06/05 [17:50]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77조에 따르면,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폐지된 반면,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공소시효와 집행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며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원모씨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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