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혐오표현 기준 구체화…“인종·국가·장애·성별 등 차별 안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3/06/02 [11:12]

▲ 네이버 본사  (사진=네이버)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시물 작성을 제한하는 차별·혐오 표현, 증오 발언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또 악성 댓글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먼저 ‘네이버’는 혐오 표현과 관련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게시물 운영 정책’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금지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이전보다 세분화했다.

 

이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시한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앞서 KISO는 지난해 8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디어, 국어학, 사회학, 법학 전문가들과 숙의 끝에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네이버는 이용자가 이러한 운영정책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해당 표현을 비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공인이나 언론사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혐오 표현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다음’은 서비스 이용 시 ‘출신(국가·지역), 인종, 외양, 장애 및 질병 유무,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종교,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성적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인간 존엄성 훼손, 폭력 선동, 차별 편견 조장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해왔다.

 

이에 더해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과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운영 정책 개정안을 지난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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