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문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3/05/26 [17:16]

▲ 보건복지부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앞서 조사 거부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현장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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