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피해자 과실을 50%라 본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2가단15809 손해배상(자) - 2014. 1. 24.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4/02/17 [23:31]

 

[한국인권신문] 야간에 국도에서 인근 횡당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보행자에게도 50%의 과실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 E씨는 지난 2010. 5. 저녁 10시경 시속 60Km로 편도 2차로 국도를 운행 중에 무단 횡단하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건 발생지점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였으며, 인근 70m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고 도로 중앙에 가로수가 심어진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자 E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보행자의 과실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을 50%로 보아 운전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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