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주택 청년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8/11 [15:23]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한국인권신문= 광주·전남·충청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 하반기 무주택 청년 120명 선정…19일부터 광주청년정책플랫폼 접수

 

광주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12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124명을 지원한 데 이어, 상반기 운영과정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지원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변경된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가능 전월세보증금을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지원자 선정을 선착순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선착순 모집 결과 하루 만에 190명이 접수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소득, 거주지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키로 한 것이다.

 

참여 신청은 19일부터 26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신청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연소득이 부모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장인(사업자)은 연소득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주택은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선정 명단은 9월14일 광주시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내에 협약은행의 서류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에서 2%(연 200만원 이하)를 지원하고 선정자는 0.5%를 부담한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은 제외된다.

 

조현호 시 청년정책관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시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희망사다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길주 기자 liebwhj@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