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8/11 [11:51]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서울시는 연말까지 ‘청소년 엄마아빠’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정부와 시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6천 원)인 가구로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는 약 132가구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과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작년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시는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올해 4월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종로‧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부모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