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보호, 제도적 허점 개선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8/08 [14:41]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박천웅 기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프라 확대, 법 규정 개선 등을 바탕으로 노인 인권 보호가 근본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운영 실태 점검·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자체 조사 결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침해 우려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지난해 1개월 동안 전국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개선·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 및 세부지침 미비, 낙상사고 방지시설 및 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등의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샤워실 내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여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외부 점검 체계를 구축·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인권위는 노인복지법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대상 확대 및 발전 방안 마련, CCTV 설치·운영 시 세부 기준 및 절차 확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요양시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권고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인권위가 권고한 노인복지법 개정이다. 현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 및 처벌 규정을 정의하는 법률로 노인 학대, 금지되는 노인 학대 행위, 노인 학대 관련 법률 등을 구분해서 정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뿐 아니라 유기, 방임 등을 모두 노인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노인 학대 범죄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해왔다.

 

반면 최근 들어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또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 학대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 학대 행위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 제한 명령 대상이 되는 행위도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노인 학대를 저질러도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인권 보호에 방해가 되는 요소다. 인권위의 노인복지법 개정 권고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파킨슨병, 치매 등 중증 노인 환자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 자체가 매우 고단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를 수행하는 조건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근무 경력이 쌓여도 급여가 크게 오르지 않아 인력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

경기도 소재 모 요양시설의 한 관계자는 “요양 시설에 젊은 인력이 적어 강도 높은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앞서 시설 내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제도 보완을 달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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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2022/08/11 [13:37] 수정 | 삭제
  •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노인인권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노인인권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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