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제’ 헌법소원 청구한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8/04 [18:12]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시민단체 ‘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헌법소원대책위원회가 영세자영업자와 함께 오는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인씩으로 구성된 27인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이를 고시해야한다.

 

국민노조 측은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며, “이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이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아니한 자(=최저임금위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결과이므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과 13조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노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며, 국민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있는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헌법소원을 통해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시킴으로써, 4차산업혁명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임에도 굴뚝산업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져 선진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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