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6/28 [14:42]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은 요구받은 서류 점자문서로 제공할 의무있어

 

시각장애인이 수사결과 통지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 해당 경찰서가 점자 출판시설에 점역을 의뢰해 점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시각장애인인 고소인이 수사결과 통지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글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상태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 통지를 점자문서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점자문서를 단 한 번도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올해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시각장애가 있는 A씨의 상황을 고려해 전화통화로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점자문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점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

 

또 ‘공공기관 점자문서 제공 안내서’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수사기관에 주로 요청하는 점자 문서에 범죄피해안내서, 권리고지서, 사건 처분 결과통지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장애가 있어 점자문서가 제공되지 않으면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스스로 수사결과 등을 열람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이 관련 법 규정 및 점자 문서 제공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 역시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청장에게 점자문서 제공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최정묵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은 이를 위해 점자문서 제공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점자문서를 바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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