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계 난민의 날…난민재신청자 생존권 위협에서 보호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6/21 [07:48]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난민보호 역할 강화 및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성명을 내고 “난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난민 재신청자와 관련된 제도개선 필요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송 위원장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난민 심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통·번역 미흡, 심사 기간의 장기화, 2%에 못 미치는 낮은 인정률 등으로 인해 우리 정부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규약 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은 절박한 심경으로 본국을 떠난 난민신청자에게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본국의 실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하는 난민신청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은 2341건이고, 1044건이 재신청인데, 난민 신청 심사 기간은 평균 17.3개월이 소요된다”며 “만약 난민재신청자가 이의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도 없이 취업도 못하는 상태에서 생존권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가 적체된 난민신청 심사 때문임을 고려해도 재신청자에게 이 같은 제약은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난민신청자의 권리와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올해 5월 난민 심사 기간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우리 정부가 난민 신청이나 재신청을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심사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신청자 및 재신청자의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인권위는 앞으로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은 지난 2000년 12월 4일 인종·종교·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박해받아 자신의 나라를 떠난 난민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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