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은 내국인과 달리 정부 보육료 지원 없어 운영애로 가중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551개소에 6~10월까지 5개월간 15억8백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내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사유로 어린이집에 미등원 할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아동당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외국인 아동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영등포나 구로 등 외국인 아동 재원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수입에 차질이 생겨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또 외국인 영아(만0-2세)의 경우 정부의 기관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해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보조되나, 외국인 유아(만3~5세)의 경우 정부 보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원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총 1,556명의 외국인 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 551개소에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간 유아 1인당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만 3~5세 1인 보육료 28만원의 50%인 14만원을 지원하며, 민간 어린이집에는 만 3세 1인 보육료 47만 1600원의 50%인 23만 5800원, 만 4~5세 1인 보육료 45만 1300원의 50%인 22만 5650원을 지원한다.
대상 어린이집은 이번 지원을 통해 5개월간 보육료의 50%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원 기간 동안 보육교사 고용 유지와 해당 반의 폐지 방지 의무가 생기며, 재원 외국인 유아 가정으로부터 보육료의 50%만 수급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외국인 유아 재원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보육료 수급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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