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러시아군 우크라서 금지무기 집속탄 사용한 무차별 폭격 강행”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6/13 [13:27]

▲ 폭격으로 인한 하르키우 피해모습  (국제앰네스티/제공)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조사단, 하르키우서 ‘금지무기’ 집속탄과 살상가스 지뢰 사용 증거 발견

 

세계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국제조약상 금지된 무기인 집속탄과 부정확한 로켓 무기를 사용해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인구 150만 명 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폭격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와 함께 시작됐다. 이 포격으로 도시 북부 및 동부의 주거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으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거리에서 등 인도주의 지원을 받기 위해 줄을 서다가, 식량과 약을 사던 도중 목숨을 잃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은 4월과 5월 14일간 하르키우에서 41건의 공습 사례(최소 62명 사망, 최소 196명 부상)를 조사하고 160명을 인터뷰했다고 밝혔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공습 생존자, 피해자 유족, 목격자, 부상자를 치료한 의사 등이다.

 

조사단은 공습 현장에서 발견된 물적 증거, 특히 탄환 파편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지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했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집중 조사를 통해 러시아군이 9N210/9N235 집속탄과 살상가스 지뢰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두 가지 모두 국제조약의 금지 대상이 된 무차별적인 무기들이다.

 

▲ 그라드 로켓 잔여물 (국제앰네스티/제공)

 

이에 발표된 신규 조사 보고서 ‘누구나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Anyone can die at any time)-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러시아군 무차별 공격(Indiscriminate attacks by Russian forces in Kharkiv, Ukraine)’에서는 러시아군이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하르키우의 주거 지역을 무차별 폭격하며, 광범위한 인명피해와 파괴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하르키우 지방병무청 의무국장은 “분쟁이 시작된 이후 하르키우 지역에서 민간인 606명이 사망하고 1,248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공습 중 대다수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집속탄협약 또는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 국제인도주의법에서는 본질적으로 무차별 공격 및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무차별 공격은 민간인 사망 또는 부상, 민간 재산 손상을 발생시키며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앰네스티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상임위기대응고문은 “하르키우 주민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가차 없는 무차별 공격 세례를 당했고, 이로 인해 민간인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다”며 “금지된 집속탄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민간인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재차 보여주는 징후다. 이처럼 끔찍한 공격을 가한 러시아군은 반드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전적인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UN헌장의 위반이자 국제법에 따른 범죄”라면서 “이 범죄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촉구한다. 한국의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글로벌 연대를 보여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