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 공식 인정…피해보상 소급 적용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5/26 [16:40]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통계 상 유의미 증가’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 따라 인과성 인정

-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소급 적용…미신청자 피해 5년 내 신청해야

 

정부가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을 이상반응으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앞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남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낭염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으로 분류돼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위험기간인 42일 내 심낭염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관찰됐다.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피해보상 소급 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만 한 경우도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관련성 질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며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진료비 및 간병비도 하루 5만원 지원된다.

 

다만 심낭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상반응 신고, 피해보상 신청 절차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상반응을 진단한 의사 등이 신고한 뒤에야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 원칙은 유지하되, 이상반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진단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 관할 보건소의 확인을 거쳐 피해보상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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