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장연 출근길 점거·시위, 시민 권리 침해”…강제권 행사 시사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5/23 [15:27]

▲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인근에서 출근길 행진을 하는 전국장애인자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용산 도로 점거와 관련해 다른 시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찰의 강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사회적 약자 단체의 의사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불법 점거를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며 출근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전에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타고 내리기’ 시위를 해온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4호선 삼각지역·신용산역 등으로 시위 장소를 옮겼다. 최근에는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를 점거, 시위에 나서고 있다.

 

최 청장은 “(전장연 시위와 점거로) 시민 개개인의 출근 시간이 10~20분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까지는 전장연이 스스로 점거를 풀 때까지 기다리는 관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리한 점거가 있다면 안전한 방법원을 동원해 시민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시위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 앞이라 강경 대응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최 청장은 “장소가 (지하철과 도로) 어디든지 간에 전장연의 의사표현은 범사회적으로 많이 표현됐고, (전장연의) 집회·시위 목적에 대해 상당수 시민의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인근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기존 방침은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경찰청은 집회시위법 소관부처이고,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석했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도 휠체어에서 내려 ‘오체투지’ 방식으로 탑승 시위를 진행해 출근길 열차를 4분 가량 지연시켰다. 최 청장은 “4분 가량 지연된 오늘 수준이라면 경찰 지도권만으로도 사회적 질서 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강제권까지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도로 점거와 관련해 23명(11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단체라도) 예외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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