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밀수용·외출제한 등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심각”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5/20 [15:32]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20일 인권위, 전국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10곳 방문조사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과밀수용과 외출 제한 등 입소 생활인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장들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에 대한 내·외부통제가 반복되면서 생활인의 기본적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건강권을 위협받았다는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5∼11월 전국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10곳을 방문 조사한 내용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설 생활인 110명과 종사자 70명을 면접조사하고, 종사자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보호자 주도의 입소 결정 사례 ▴일부시설의 과밀수용 문제 ▴인권지킴이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 ▴장기투약 등 건강권 보호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 보장 미흡 ▴자립생활 지원 미흡 ▴코로나19 상황에서 외출제한 등 인권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생활인(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 입소 때 시설 이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했고, 대부분은 입소 여부를 가족 등 보호자가 주도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10곳 중 4곳은 4인실 이상 침실을 운영했고, 심지어 2곳은 방마다 개인별 침상 없이 한 방에 7명까지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거주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르면 1인당 5㎡의 면적을 보장하고 방당 4인 이하를 배치해야 한다.

 

이어 이동권이나 휴대전화 소지 등 이용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생활인 면접조사에서 응답자 79명 중 29명(37%)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설 내 이동이나 부대시설 이용에 제한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시설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응답자 85명 중 53명(63%)이 소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적 활동의 자유도 극도로 제한됐다. 시설 10곳 중 7곳은 생활인의 신분증과 개인 통장 관리를 시설장이나 담당 직원에게 위임하고 요구가 있을 때만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통장을 직접 관리한다는 생활인은 74명 중 7명에 불과했고, 36명(49.3%)만 금전 출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는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해야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생활인 74명 중 28명(37.8%)만이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인식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장관과 시설 관할 지자체장들에게 과밀수용 문제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입소 때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여부 보장,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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