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는 민주주의의 초석, 혐오표현 없는 지방선거 만들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5/18 [16:08]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혐오표현이 없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문을 내고 “제8회 지방선거를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하고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면서 “특히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대상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급속히 재생산되며,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고 짚었다.

 

인권위가 최근 한 달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이용해 올해 1월부터 3월 중 전국․지역 일간지, 5개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신문, 방송 언론사의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 보도는 3351건, 장애인 39건, 이주민 96건 등으로 파악됐다.

 

보도는 대체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 또는 내용으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중 10건 이하의 보도만이 혐오 표현 자체의 문제점과 정치인 혐오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면서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자인 정치인들은 이러한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에도 인권위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3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 위원장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이 사라진 선거 원년의 해’를 만들도록 후보자, 방송·미디어 관계자, 시민사회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